건강보험 가입자 측에서 유형별 중 병원급에 특혜성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1일 메디칼타임즈와 데일리팜 보도를 인용해, 건보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원급에만 목표관리제와 더불어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병원급에만 진료비 목표관리제와 더불어 부대조건을 추가로 제시함으로써 특정 유형에 수가를 몰아주려 한다는 주장이다.
가입자포럼은 성명을 통해 "병협에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 특정 유형의 수가를 올려주기 위한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건보공단에 수가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대조건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특정 단체에만 다른 부대조건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건보공단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원가자료는 일부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활용 중인 자료로써 해당 병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데 큰 부담이 없는 조건"이라며 "2011년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병협과 연계해 진흥원에 제출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요양기관의 2009, 2010년 회계자료 사본을 받았으나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활용에 한계가 있는 자료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이유를 질의했다.
가입자포럼은 "병원 중 54개 병원의 자료가 거론 중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전체 요양기관 약 3168 개 중 54개 병원이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표본자료로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의 중인 원가자료는 예년과 달리 ABC(Activity-Based Costing)원가라고 강조하지만, 그 유용성도 모호하다"며 "ABC가 무슨 특별한 자료이거나 오묘한 자료가 아니다.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원가 수준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가입자포럼은 병협과 논의 중으로 알려진 '원가자료 제출'이라는 부대조건은 신뢰성과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부대조건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입자포럼은 "2010년 수가협상 시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약제비절감이 유야무야 끝난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조건의 수용을 전제로 병원에 수백억원의 재정을 할애하려는 이유가 특정 유형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협회장 출신의 이사장이 임명된 처음 수가협상에서 병원만 수가를 인상해주는 듯한 오해를 일으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