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간호인력 활용을 위해 추진된 '시간선택제'의 구체적인 운영지원방안이 공개돼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원 내 간호인력 시간선택제 근무 합리적 운영방안'(책임연구자 이화여대 간호학부 김미영)을 공개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구체적인 간호인력 시간선택제로는 ▲야간전담제 ▲단축시간제, 휴일전담제 ▲2교대제 ▲고정근무제 등 총 4가지다.
연구진은 간호인력 시간선택제 도입에 있어 현행 간호사 인력 등급제를 활용하되,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인 만큼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접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간호사 인력기준은 현 등급제에 적용하는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수를 적용하고, 의료법 기준을 충족한 병원이어야 추가 고용을 시간선택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사 인력 4~5등급 병원은 기존 간호사의 10~20%까지, 신규충원의 경우에는 신규충원 인력의 10~20%까지 시간선택 간호 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야간전담제, 2교대제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등급제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간호사 인력 6~7등급은 시간선택제 고용의 등급 인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간호사 취업-교육센터를 별도로 마련해 간호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중소병원 간호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간호사 취업 교육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올해부터 취업촉진 인프라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예산도 마련하는 등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진은 "국내 병원 내 간호 인력을 위한 시간선택제 근무는 육아나 교대근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간호사들이 경력 단절 없이 근무를 이어갈 수 있는 동시에 업무경험이 많고 경력단절이 짧은 간호사들이 다시 임상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간호사 이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간호사 취업 및 교육센터 연계를 통해 간호 인력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알리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