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심의를 위해 중재원 의료사고심의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추가됐다.
또한 분만과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현행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추가해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경우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도 구체화했다.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 조항이 태반이 모체 밖으로 나오는 만출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만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더불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으며, 폐업으로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납부한 대불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