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의료 해외진출 사업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원칙에 입각해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사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의료분야 해외 진출 관련 법률 제정안 2개(대표발의:이명수 의원, 최동익 의원)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이다.
이날 배병준 국장은 "보건의료 세계화 법 제정안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오해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지난 5월 1일 복지위 대체토론에서 장관께서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조항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 발의 법안에 포함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시민단체에서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배 국장은 "보험사를 만나 보니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 지금 단계에서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실상 해당 조항 삭제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외국인 환자 대상 해외 원격의료도 전면 수정했다.
배 국장은 "해외환자와 국내 의사간 원격의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 제약이 많다. 국내애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의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국내 의사와 외국 의사(한국인 의사 포함) 간 원격협진으로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 브로커 엄단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대폭 강화한다.
배 국장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범위를 넘어 수수료를 제공하면 처벌하는 강력한 조항이 필요하다. 그래야 의료기관도 불법 브로커에 휘둘리지 않는다"면서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유치기관은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배병준 국장은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위주의 진출 성공사례를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과 형평성을 맞춰 세제지원과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 지원을 법안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우려감과 일부의 거부감이다.
배 국장은 "메르스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인식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한국 의료 수준을 감안할 때 단기간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법 제정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등 향후 백년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병준 국장은 "작년 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1400만 명에 달한다. 메르스 사태로 일시적인 영향은 있으나 안정화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메르스 방역이 제일 중요하나 해외의료 진출 필요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본 원칙에 입각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17년 외국인 환자 50만 명 유치와 162개 의료기관 해외 진출 시 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법 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