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부산 지역 메르스 3차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산시 좋은강안병원 등 경유한 143번 메르스 확진자 3차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좋은강안병원은 긴급대응팀을 파견해 운영 중단 중으로 경찰의 출입 봉쇄 후 CCTV 확인 및 접촉자 리스트 작성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확진자가 경유한 BHS 한서병원(접촉자 약 700명)과 부산센텀병원(약 30명), 자혜내과의원(약 150명) 등은 자택격리와 이동격리 중이다.
부분 폐쇄에 돌입한 삼성서울병원도 즉각대응팀(민간전문가 10명, 복지부 방역관 등 6명, 역학조사관 4명)이 활동에 들어갔다.
삼성서울병원 관련 병원격리와 자택격리 등 4075명의 격리조치와 137번 확진자 관련 CCTV 동선 분석 등 원내 전파 위험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노출 의료기관의 코호트 격리 병원은 건국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동탄성심병원, 평택 굿모닝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전 대청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및 창원 SK병원 등 10곳이다.
복지부는 전날(14일) 삼성서울병원 부분 페쇄조치에 따른 수고권 의료기관장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재원 중인 모든 입원환자와 항암주사치료, 방사선치료, 혈액투석 환자 등은 24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하기로 했다.
일반 외래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타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진료에 임하고,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과 네트워트를 형성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 거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 해제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의료계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진료 거부와 관련, 의료법(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및 응급의료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2개월 이항)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15일 오전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총 150명으로 퇴원 14명, 사망 16명, 치료 중 120명으로 치료자 중 103명은 안정적이나 17명은 불안정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