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계속되자 감염병 예방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메르스 확잔 환자가 발생한 이 후 비슷한 법안이 10개 이상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5일 감염병 환자가 의료인에게 거짓 진 술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환자등의 시신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개정안에서는 입원 또는 자가 치료를 받는 감염병환자등이 치료의 방법·절차 및 해당 의료기관의 조치를 성실히 따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환자에 대해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신종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형, 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 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는 제4군감염병을 법에 상향 규정하고 여기에 메르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문정림 의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게 하고 전문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양승조 의원) 등 여러 개의 메르스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된 상황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메르스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담 공무원 및 전문인력·시설의 부족, 일부 환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 시 제재수단 부재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법안이 여러개 발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