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확산 방지 과정에서 정부만 지방자치단체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 메르스 (의심) 환자 신고는 보건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 시의사회가 의심 환자 객담검사를 개원가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지난 주말 경기도 A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메르스 의심 환자가 내원하면 객담검사를 네오딘이나 이원에서 대행해준다고 합니다. 서류작성만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대납하고 환자는 무료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메르스 환자는 개원가에서 받지 말고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이를 접한 의료계는 현실성도 없는 대안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 B의원 원장은 "객담검사 비용은 약 10만~15만원이다. 그런데 객담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는 순간 의원은 2주간 문을 닫아야 한다. 그걸 감수하고 어떤 개원의가 객담검사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보지 말자, 몸 사리자는 뜻이 아니다. 검사 후 진단이 나오는 순간 개원의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결국은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면 검사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이라며 "혼란만 줄 수 있는 공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C의원 원장도 "거점 병원이 지정된 상황에서 의원에서 메르스 검사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퍼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객담검사를 하는 대상이라면 메르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확진 판정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개원가가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D병원 원장도 "현 시점에서는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담검사를 통한 리스크에 비해 개원가에서 얻을 게 없다. 정부 및 시도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환자를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A시의사회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개원가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의사회 관계자는 "책임만 있고 원장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객담검사를 개원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설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침만 해도 메르스인 줄 알고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무조건 환자를 보건소에 보낼 수는 없지 않나"라며 "현실적으로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