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원격의료 처방전 발행 땐 복지부 장관·삼성병원장 고발"

평의사회, 법적 대응 천명…"대면진료 외 처방전 발행은 불법"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5-06-19 10:19:30
보건복지부가 폐쇄 조치된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전화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단 한장의 처방전이라도 발행되면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료법 제17조에 근거, 복지부 장관과 삼성병원장, 처방전 발행 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19일 평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한시적 원격의료 적용과 관련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동욱 대표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는 "의료법 제17조는 의사가 직접 직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행토록 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원격의료를 통해 처방전이 나가면 이는 의료법 제17조 조항에 위배되게 된다"며 "따라서 이를 지시하거나 교사한 복지부 장관과 삼성병원장, 처방전 발행 의사를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메르스 사테에 따른 한시적인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의료법 59조 1항.

해당 의료법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동욱 대표는 "아무리 복지부가 의료법 59조의 예외조항을 통해 원격의료를 시행하려고 해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며 "예외조항이 무조건적이거나 초법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통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원격의료에 해당하고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장관의 조치는 고발 대상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는 수 명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은 내용이다"며 "만일 전화 진료를 통해 단 한장의 처방전이라도 발행된다면 복지부 장관, 삼성병원장, 처방전 발행의사 모두를 의료법 위반 및 교사, 사기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