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병원 규모가 클수록 조정을 통한 합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내과와 일반외과의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반면, 산부인과와 신경외과 참여율은 전년보다 줄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의료분쟁 현황을 담은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건씩 증가해 지난해는 4만5096건을 상담했다.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도 131건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의료분쟁 조정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45.7%로서 전년도 39.7% 보다 증가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참여는 여전히 미진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은 각각 30.3%, 41.5%로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각각 52.6%, 51.5%로 두곳 중 한 곳은 조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와 일반외과의 조정참여율은 각각 44.1%, 46.7%로 전년도보다 각각 10%p 이상씩 증가했다. 반면 산부인과 참여율은 2013년 62%에 달했지만 지난해 51.5%로 줄었다.
조정개시율은 상승했지만 조정성립률은 2013년 90.1%, 지난해 89.7%로 제자리 걸음이었다.
조정 시 건당 평균 성립액은 약 834만원으로 상급종병은 2050만원, 종합병원은 872만원, 병원은 641만원, 의원은 694만원이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 사망으로는 총 1억7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