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식당과 비교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으로 입은 경영손실을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한 기획재정부 관계를 파면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평의사회는 "기재부와 복지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심각한 유감"이라며 "특히 식당과 병의원 비교 망언을 한 기재부 관계자는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메르스 사테로발의된 19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의 직접적인 손실을 최대한 보상하지만 간접적 피해에 따른 보상은 지원이 어렵다"며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식당도 메르스 때문에 손님이 없다고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평의사회는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법 15조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59조에는 국가의 지도와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국가는 이 법규정을 이용해 메르스 국가재난 대응에 민간 의료기관을 국가 공익을 위해 강제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당이 메르스사태 대응을 위해 국가에 의해 명령되고 동원된 기관인가"라고 반문하며 "국가는 메르스 국가재난에 민간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리고 동원 한 후, 손님 없는 식당과 비교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망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