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물리치료를 하지도 않고, 실시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병원들이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요양병원의 부당청구 사례로 흔히 언급되는 '식대' 부당청구도 여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병원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및 수정해선 안 된다.
그러나 A요양병원은 실제로는 입원한 사실이 없으나 39일간 '기타 양쪽 이차성 무릎관절증'의 상병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입원료와 식대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B요양병원은 표층열 치료, 심층열 치료, 간접파전료 치료 등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청구했으나, 실제 심층열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거짓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요양병원들의 대표적인 수법인 식대 부당청구도 여전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식대 가산 중 영양사 및 조리사 일반식 가산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 2인 이상 상근해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C요양병원은 동일 건물 내 소재하고 있는 요양센터 입소자들의 식사 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를 요양병원 영양사 1인으로 신고해 식대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D요양병원의 경우 환자가 주치의 허가를 받아 3일간 외박을 했으나 외박수가가 아닌 식대 및 입원료를 포함한 일반수가로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평원 측은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후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해 외박한 경우에 식대, 입원료 등은 외박수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