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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원환자 퇴원 막은 정신병원, 행정처분 권고"

인권위 "정신보건법에 입원 환자 퇴원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없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7-23 11:11:48
'조증' 환자가 스스로 입원한 후 병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퇴원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퇴원을 거부했다. 환자의 조증 증상이 악화됐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를 정신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다며 관할 구청장에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A병원이 조증 환자 김 모씨(45)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것을 놓고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직원 모두에게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 취지를 비롯해 환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A병원이 위치해 있는 구청장에게는 A병원의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 거부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2013년 11월 김 모 씨는 A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로 입원했다. 김 씨는 2003년과 2004년 조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두번이나 자살시도를 한 전력이 있다. 만취운전, 폭행사건에 연루된 적도 있다.

김 씨는 A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직계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되는데 변호사 면회를 문의하거나, 세로켈 처방 용량이 과하다면서 전공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퇴원 요청 후에도 김 씨는 욕설을 하거나 처방약 세로켈 복용을 거부하고, 전공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다 안전요원 에게 제지받기도 했다.

결국 A병원 의료진은 김 씨의 조증 증세가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김 씨 부모의 동의를 받아 퇴원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김 씨의 조증이 악화되는 과정이었고 위험성이 높았다는 A병원의 판단만으로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자기 결정권 및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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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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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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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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