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경국지색 성형외과 개원 10년차인 신의손 원장에게 최근 임금 체불을 했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얼마전 퇴직한 김 모 실장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이다. 신의손 원장은 김 실장과 연봉계약 체결 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맺고 매달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했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진료하기도 바쁜데 지방노동위원회까지 출석해서 소명할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이번에는 직원에게 매달 퇴직금을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그 직원이 퇴직 시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퇴직 시 다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그 동안 매달 급여에 포함되었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경국지색 성형외과와 김 실장이 맺은 연봉계약은 다음과 같다.
경국지색 성형외과처럼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약정을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한다.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령을 준수한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NG다.
판례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장님이 직원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그들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장이 매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20만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직원들은 여전히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가진다.
즉 경국지색 성형외과처럼 직원이 동의한 연봉계약서에 근거해 퇴직금 분할약정을 맺고 매달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을 지급했더라도 그 퇴직금은 효력이 없고, 퇴직 시 그동안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2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판례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나아가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즉 김 실장은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20만원을 원장에게 돌려줘야 한다.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편,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퇴직금 분할약정의 합의가 존재하고 이 금액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즉 경국지색 성형외과처럼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별도로 표시돼야 하고 그 금액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이어야 한다.
요즘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데다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조용히 퇴직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퇴직금이나 시간외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제소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전문가와 상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