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에 그치고 있는 사무장병원 환수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7월 6일자로 총 4명으로 구성된 급여관리실 산하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을 꾸리고 집중적인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징수에 나선 것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해 왔다.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징수율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법령을 개정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모이자 차선책으로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꾸려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징수팀 신설은 성상철 이사장의 지시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38기공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특별징수팀 남궁학 차장은 "현재 체납액이 7700억원으로 올해가 되면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이 중 10%만 징수해도 770억원이다. 현재 징수율이 8%에 미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2~3%라도 징수율을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남궁학 차장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38기동대에는 전문 추심인력이 41명으로 체납액 징수율이 18% 정도"라며 "특별징수팀은 4명에 불과하지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해 장기적으로는 20% 가까이 징수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징수팀은 우선적으로 서울지역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 317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은닉재산 추심에 돌입할 계획이다.
남 차장은 "서울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의 체납액 2558억원을 징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납부의무자가 한명이 아니다. 명의대여 의사와 사무장 2명인데 주납부의무자는 의사, 연대납부의무자는 사무장이 되는데 이는 의사가 주납부의무자인 까닭은 체납액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모두를 환수 조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인간적으로는 사무장이 주납부의무자가 돼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10월 말까지 운영 "차후 정규팀 편입 검토"
건보공단은 일단 10월 말까지 특별징수팀 운영성과를 토대로 정규팀 승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남 차장은 "일단 10월까지 사무장병원 환수액 징수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후 정규팀으로 편입되면 각 지사에서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 차장은 "다만 특별징수팀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38기공대처럼 현장으로 직접 나가 추심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서울시 38기공대처럼 현장 조사를 벌여 추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초창기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으로 돈을 지급하는 보험자가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징수율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지만 한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보는데 까지는 해보자는 의무로 특별징수팀을 신설한 것만큼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