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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 원장, 과실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수술 후 복막염 징후 명백했으나 후속조치 소홀"


손의식 기자
기사입력: 2015-08-25 11:39:01
故 신해철 씨.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의료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S병원에서 K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가 나타나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고 신해철 씨의 집도를 맡은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술 및 사후 조치에 K원장의 의료 과실이 있으며, 복막염 징후가 명백했음에도 후속 조치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해철이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 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K원장이 지난해 말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해명을 위해 고 신해철 씨의 의료 정보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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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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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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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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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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