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도 초음파 급여화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관련 정책 결정에 개원의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개원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는 제안들이 이어지자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내과의사회는 각각 한 달전과 2주일 전, 초음파 급여 확대 사안을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협에 "초음파 급여화 정책에 개원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가 대형병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면, 9월부터 4대 중증질환 '의심 환자'로 급여가 확대되면서 개원가도 초음파 급여 영향권에 들어온 데 따른 움직임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면 연간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단, 검진 목적으로 무증상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암 검진과 관련 있는 내과를 중심으로 한 개원가는 '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애매모호한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과 1회라는 급여 횟수가 제한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의심 환자 초음파 급여 확대는 앞으로 닥칠 전체 초음파 급여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현재 4대 중증질환을 넘어 전체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분류체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초음파 급여화 확대 작업은 4대 중증질환에 그치는 게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초음파를 급여화할 계획인데 그게 훨씬 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여년 전부터 전체 초음파 급여화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 못 했던 이유가 그만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10년 넘게 급여화를 못 했던 이유를 분석하면서 시행해야지 일단 한번 해보자는 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을 앞세워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의학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암 의심 환자 초음파 급여나 전체 초음파 급여화 문제는 개원의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 정부는 개원의를 논의의 장에 부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개원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의협 차원에서 개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종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개협 관계자는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극소수의 개원의를 제외하면 개원의는 초음파 급여화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며 "의협에 개원의 참여의 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2주 전에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안 나서면 의협이라도 나서줘야 한다"며 "개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 다가올 전체 초음파 급여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사회의 요구에 의협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최근 총 4개 단체에서 초음파 급여화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왔다"며 "실무진이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