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개편안과 관련 면허제 도입,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 경력상승제 모두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간호조무사 1급과 2급에 각각 면허제와 자격제를 적용하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경력 상승을 위한 간호인력의 병원급 쏠림현상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2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해 1급과 2급의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지원사 1급을 면허제로 바꾸는 등의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2년제 간호인력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2원 체계 내에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존대로 1년제 간호 인력이 시장의 요구대로 원활히 수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간호 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
의협은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며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 부여나 간호인력간 업무구분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4년제든, 2년제든, 1년제든 모든 간호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1급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제 도입 역시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면허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기존 자격제에서 보다 강화된 교육 이수 기준 부과, 국가시험 합격 등 강화된 진입규제를 두게되는 것이다"며 "이는 자칫 간호조무사 수준의 간호인력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급 간호지원사에 대한 경력상승제 도입도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경력상승의 조건에 병원급 1년 이상 근무를 필수로 명시하고 있어 자칫 모든 1년제 간호인력들이 경력상승을 위해 병원급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원급은 극심한 구직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