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 과정서 나타난 균열이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이 벼랑끝으로 돌진하고 있다.
각종 고소고발전은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법정싸움은 소강상태로 진정되는 반면 대립 주체인 의사회 집행부와 서울·경기·강원지회가 각각 대의원총회와 회원총회를 기획하면서 또 다른 대립을 예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서울·경기지회 회원 일부가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보험업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고를 기각했다.
집행부에 대한 각종 불법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탄력을 받은 집행부는 기세를 몰아 다음 달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산부인과의사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만 나오면 집행부는 오로지 정관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쯤 대의원총회 개최를 공지해서 10월에는 법적 문제없이 대의원 총회를 꼭 성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기·강원지회가 추진하고 있는 회원총회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전체 회원 수는 3600명, 이 중 2년 연속 회비를 낸 회원이 1300명이다"며 "서울·경기·강원지회에서 직선제를 위한 회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낸 위임장 550장 중 2년 연속 회비를 낸 회원은 200명에 불과했다. 회원총회를 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회원 대다수의 뜻…10월 11일 회원총회 개최"
그러나 서울·경기·강원지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회원총회 강행을 재확인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회원들이 수사권이 없어 밝힐 수 없는 것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항고 기간 판결이 난 것은 검사가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집행부가 서울, 경기지회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도 중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선제를 회원총회에 동의하는 위임장을 800명의 회원에게 받았다"며 "몇 사람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다음 달 11일 회원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