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의무화와 공익신고 포상금이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장기요양 재가시설 시설, 인력 기준을 일원화했다.
특히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과 더불어 내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조치"이라면서 "수급권자 범위를 의료급여 받는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의무부여 등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