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38개 과제를 담은 제2차 의정합의 사항 중 6개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15개의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엉덩이가 무거운' 의협이라는 핀잔이 무색하게 됐다.
7일 의협은 "의정합의 38개중 절반 이상이 완료 및 진행 과정에 있다"며 "남은 과제들은 의정간 신뢰회복 통해 조속한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3월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간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현안 및 불합리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38개 과제를 담아 제2차 의정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원격의료를 둘러싼 이견으로 의정합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지속적 협의와 정책제안, 장차관 면담 등을 주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아직 추진되지 못한 과제들도 향후 의정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행 완료된 과제는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의 6개 항목.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다.
또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도 관련 회의체에서 논의 및 검토 중이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정간 소통 및 관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게 됐을 것이다"며 "보건의료전문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의-정간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를 견고히 구축해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 신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로, 조만간 면담을 통해 제2차 의정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촉구 및 의정협의체 재개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