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만 9명. 각기 다른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암호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였다.
환자 및 개인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지누스에 대한 형사재판 현장의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는 8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지누스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에 나선 법인은 5개, 피고인은 13명이다.
이번 재판은 환자정보 불법 취득 혐의로 기소된 약정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형사재판이 최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집중 단속 결과와 맞물려 병합되면서 재판이 확대됐다.
지난 7월 합수단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 약정원(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재단법인), IMS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SK텔레콤(국내 이동통신사) 등 4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
재판장은 첫번째 공판인만큼 각 변호인의 입장과 쟁점을 확인했다.
모든 변호인이 한 목소리로 주장한 내용은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환자 및 의사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됐기 때문에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IMS헬스 측 변호인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건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MS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보건분야 통계분석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매년 사법연감을 내는 것과 같아서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는 애당초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환자 개인정보 수십억건 유출 사건이라고 규정하지만 이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연결돼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점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누스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변호인은 "검찰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법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며 지누스 개발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우수하다고 인증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입장은 조금씩 엇갈렸다. 특히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 전·현직 원장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었다.
김대업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김대업 전 원장은 2013년 2월 20일까지 원장직을 수행했고, 그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3월 8일~6월 16일의 정보를 김 전 원장이 제공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덕숙 현 원장 측은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PM2000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처음부터 관여한게 아니라고 했다.
양 원장 변호인은 "애초부터 PM2000 사업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원장이 되면서 사업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암호화 방식 사정 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공판은 10월 중순 쟁점 내용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 발표형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