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를 조사하는 과정이 부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감사원이 나선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9일 "감사원이 대체청구 혐의 약국 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무처리 문제점을 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결정통보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들 두 단체는 공동으로 지난 7월 감사원에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복지부, 심평원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철저한 조사보다는 약사 봐주기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것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결정통보서를 받아든 이들 두 단체는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의 문제점을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감사에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대체청구 혐의약국 모두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도록, 약국 불법 대체청구로 환자들이 낸 과다본인부담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의총은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