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숫자의 감소와 이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공보의 숫자가 최근 6년간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는 물론, 제주도와 경기도처럼 면적이 넓고 도농간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서도 각각 41.7% 가량 공보의가 감소했다.
특히 치과 공보의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53%가 감소했으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7%와 63.2%를 기록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 감소는 일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인력 감소와 직결됐고,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매년 변경하며 공보의 등의 충원율을 맞춰왔다.
구체적으로, 2011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3인 이내의 의사를 두도록 했으나 순차적으로 이를 변경해 올해는 보건소에 2인 이내의 의사를 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보건소에는 아예 배치를 제외했다.
치과 공보의의 경우, 2011년에는 보건소에 2인 이상의 치과 공보의를 두도록 했으나 2015년에는 관할보건지소 중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당 1인 이내로 배치토록 변경했다.
한의과 공보의 역시 2011년 보건소 당 2인 이내 배치에서 2012년 시 보건소의 경우 1인 이내로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보의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치과 공보의의 부족으로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은 "공보의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