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11일 세종청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내려지는 경고 처분은 약하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건강보험재정 악화, 국민 약제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중 형사처벌 대상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며 "수수액 300만원 미만은 경고 처분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인 의원은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서민은 300만원도 없어서 치료도 못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의사들은 불법 리베이트로 300만원을 받고도 처벌을 안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며 정진엽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국민건강, 제약회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재발되면 지속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