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심평원은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서류 확인 등의 절차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15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간 평가를 시행할 예정으로 오는 30일까지 자료제출을 통한 서면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평가는 43개 상급종합병원 진료기능과 인력·시설·장비 및 환자 구성 비율 등 기준 충족 여부를 재평가하고, 입원환자 질병군 분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진료기능과 인력, 환자구성비율은 올해 상반기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며, 시설 장비와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여부는 최근(8월)까지의 자료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경우 9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해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의사는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는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이여야 하며,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이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환자구성비율은 입원환자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17%, 단순질병군 환자비율은 16% 이하여야 하며, 외래환자는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비율이 외래환자의 17%를 넘어서는 안된다.
심평원은 이번 중간평가에서 입원환자 질병군 분류의 적정성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입원건 중 기관별 20건을 표본 추출해 질병군 분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심평원 신고 및 청구자료, 제출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필요시 현지 확인도 실시할 것"이라며 "서면자료 검토 후 해당 기관을 선정해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