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은 전 국민이 가입한 조합의 조합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10조 5341억원이나 누적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건보공단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8년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부족액은 국고지원 3조 5211억원, 건강증진기금 7조 130억원을 합해 총 10조 5341억원에 이른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시기를 예산편성 시기와 연계하는 한편, 보험료인상률과 수가인상률을 반영해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 추계할 수 있도록 2013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고지원금이 부족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며 "이는 예산편성시기에 보험료인상률과 수가인상률이 결정되게 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국고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도 예선편성 시 기준년도를 올해가 아닌 전년도를 적용해 6174억원을 낮게 책정했다"며 "여기에 국고지원 14%도 미준수함에 따라 7040억원도 편성받지 못했다. 총 1조 3214억원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전 국민이 가입한 단일보험인 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해 국고지원 부족액을 받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보법에 의한 특수법인체로 전 국민이 가입한 조합"이라며 "대한민국 국가 자체를 제외한 단일조직인 것으로 성상철 이사장은 전국민이 가입한 조합의 조합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장인 입장에서 조합원인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국고지원 부족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성 이사장은 "지적한 문제는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7년 동안 누적돼 온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