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에 대한 검사필증 의무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의료계가 불필요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제도 시행에 마찰이 예상된다.
최근 식약청은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시 성능이 저하된 기기가 유통될 우려가 있고 이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의사간 거래에 있어서도 검사필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시행된 의료기기법 재정 취지와 맞물려 있으며 CTㆍMRI 등 고가장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수입업자가 중고의료기기를 들여와 유통시킬 경우에도 식약청의 검사를 받은 필증을 부착하도록 한 규정 역시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에 대한 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의료기기안전과 이건호 과장은 "현제 의료기기법이라는 틀이 새롭게 짜여져 해당 취지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사간 거래시 불량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그래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를 규제할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간 중고기기 거래는 재산권 행사로 개인자산의 처분이며 개인간 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사끼리 중고의료기기를 거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ㆍ양수로 봐야 한다"며 "식약청이 우려하는 부분이 기기의 성능이겠지만 같은 의사들끼리 성능이 저하된 의료기기를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가 해당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환자에게 치료를 행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인데 다 아는 처지에 쓸모없는 기계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겠느냐"며 "불필요한 규제"라고 못박았다.
식약청은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에 대한 검사필증 부착 방안을 조만간 공론화시켜 여론을 수렴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차적으로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