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A정신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한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올해 초 A정신병원에 자의 입원한 이 모씨는 병원이 병동 안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정신병원은 병동 내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어 입원환자들이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있으므로 통신의 자유를 일체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기간(262일)을 감안할 때 병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입원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전체 인구 중 82%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등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45조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통신, 면회, 종교, 사생활의 자유 등 포괄적인 권리 제한을 기술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하며 다만, 정신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진료 및 타인에 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명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