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발의한 최동익 의원이 약국 과징금 기준 상향화를 주장하고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법을 어긴 약국의 업무정지 과징금 규정이 1992년 제정된 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동익 의원은 지난 6월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2년 약국 부당행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년도 총매출 금액(3000만원~2억 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을 부과했다.
23년이 지난 현재도 이 기준은 그대로이다.
최동익 의원은 약국 매출액이 2000년 약국 1개소당 6000만원이던 평균 청구액이 2014년도 5억 9000만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과징금 부가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3년분과 2014년 과징금이 부과된 약국 1272개소 중 78.1%(994개소)가 과장금 상한단계인 19단계(1일당 57만원)에 몰려 있는 상태.
이로 인해 총매출액이 134억원인 A 약국이나 2억 8000만원인 B 약국 모두 1일당 57만원의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
최동익 의원은 "약국들의 평균 매출액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부당행위 약국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23년째 변동없이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는 과징금 상한선과 1일당 과징금도 높이는 등 부당행위 과징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