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사 주최 행사의 의사 자문료 및 강연료에 대한 현실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업계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와 한국제약협회는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료 지급 자체가 리베이트 아니다? 명확한 기준은 있나"
"강연료 지급 자체가 리베이트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제약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 참석한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괜찮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행 공정경쟁규약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제약협회 표준 내규에 따르면 강연료 기준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40분 이상 60분 이하 강연 1건당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월간 최대 200만원 및 연간 최대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문제점은 부당한 리베이트의 정의와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고민이 많다. 결국은 자율 규제 밖에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와 범주로 인해 정당한 마케팅 및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KRPIA 관계자는 12일 "제얍업계가 정부와 몇년 간 협의체를 운영했는데 당시 자문료와 강의료 등의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며 "현재 기준은 불명확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다보니 제약사들이 오해를 살까봐 겁부터 먹어 마케팅과 영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복지부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달한 의견은 지난 2014년 복지부에 제출했던 의견서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KRPIA "자문료·강의료·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현실적 기준 건의"
KRPIA는 지난 2014년 5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KRPIA는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법상 불법리베이트를 판단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정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모호한 명시는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까지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KRPIA는 '부당하'’를 넣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로 법에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의미와 불법리베이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기했다.
강연 자문, 시장조사 등과 같은 합리적 행위에 관한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고 점도 강조했다.
최신의 전문정보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건의료산업에서 의약학적 전문적인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규칙상 이를 허용하는 강연 자문에 대한 허용규정이 없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제약사 직원들이 직접 정보전달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토로했다.
이 밖에 제품설명회의 월 4회 횟수제한은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고려해 삭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제약사에서 담당분야가 다른 직원들이 동일한 보건의료전문가를 중복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짧은 여유시간을 맞추지 않고서는 시간을 할애 받기 어렵다는 것.
특히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의사의 일정에 맞춰 수시로 일정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데, 월 4회의 횟수제한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품설명회 활동에도 과도한 규제가 된다는 것이 KRPIA의 입장이었다.
"이번에야 말로 결과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KRPIA는 기업의 위축된 판촉활동에 복지부가 눈길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RPIA 관계자는 "정당한 판촉활동과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재의 법규정으로 인해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당시 협의체에서 꾸준히 논의가 됐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복지부 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지키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기준이 없어서 활동의 못하다보니 이에 대해 복지부도 나름 가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하튼 복지부에서 조만간 뭔가를 마련한다고 하니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국제약협회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아직 오픈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기존 윤리경영의 기조대로 가되 보건의료계와 함께 하는 차원에서 현실을 감안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각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업계의 현실적 기준마련 요구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완화 차원이 아닌 R&D와 정당한 마케팅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제약협회 "리베이트 처벌 완화 아닌 정당한 기업활동 위한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100대 200 및 100대 300 등의 폐해는 단호하게 조치하고 불법 리베이트는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국내사와 외자사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다만 R&D를 하려면 제약산업과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의료계와의 상호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특히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강연, 자문,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현재 규정이 광의의 리베이트 의혹 추정행위처럼 비치는 것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느냐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지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 업계와 복지부 간 협의체가 가동됐었지만 합의점을 도출 못하고 흐지부지된 바 있다"며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론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부분이 있다. 의사 출신의 장관이 왔는데 장관도 의료 현장에 있었던 분인만큼 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안 중 흐지부지 됐거나 방향이 달리 갔던 부분을 복지부 내에서 인식을 달리하고 챙겨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