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치, 의료기기 사용 교육 실시 후 의료기기를 활용하겠다고 밝히자 의사협회가 고발 불사 방침을 천명했다.
14일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현 의료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협의 과학화·현대화를 위해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센터 설치하고 향후 임상 적용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치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며 "해외 유명 의대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지금도 한의학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 목적으로 배우는 것은 가능하다"며 "따라서 의료기기 교육을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교육 이수 후 임상 적용은 다른 문제"라며 "만일 한의사들이 교육 차원을 넘어 실제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판례들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한방행위만 할 수 있는 한의사가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