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치료 한 축인 방사선종양학과가 상대가치 개편으로 수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최은경 회장(사진, 울산의대 교수)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상대가치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나 현 수가보다 약 15~20% 수가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통해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수가를 인하하는 대신, 수술과 처치 수가를 인상시키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상태이다.
이날 최은경 회장은 "당초 방사선종양학과 관련 3000억원에서 학회 주장을 일부 반영해 2000억원을 추가한 5000억원으로 협의한 상태"라면서 "시행 후 1년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추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임원은 "검체와 영상 수가는 20~30% 인하가, 방사선종양학과도 15~20% 수가인하가 예상된다"고 전하고 "처치와 더불어 고가장비를 사용하는 진료과 특성상 논의에 어려움이 있다. 최대한 막아도 15% 수가인하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사선종양학과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IMRT(세기조절 방사선치료기, 토모테라피와 선형가속기 등) 치료비 삭감도 현안이다.
최은경 회장은 "4대 중증 보장성 확대로 급여기준은 개선됐지만 심사평가원의 잣대가 너무 엄격하다"면서 "의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태애서 과거의 심사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암 등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IMRT 급여기준 완화, 시행 중이다.
최 회장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대부분이 종합병원 봉직의로 개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학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이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방사선종양학과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공개한 심사사례에서 비롯된 오해인 것 같다. IMRT 치료 횟수 제한은 정하지 않았다. 보험급여 기준이 7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나 심사사례로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방사선종양학회는 이날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학물리학회와 첫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은경 회장은 "최근 의학물리학 인증을 위해 대한의학물리학전문인자격인증위원회(KMPCB)를 발족했다. 세계적 단체의 인증을 통해 의학물리학자의 세계화와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방사선종양학회는 오는 11월부터 임기 2년인 최두호 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 체계로 재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