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 지원 한시규정 폐지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심의에 들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0일 국민건강보험법과 감염병 관련 법 등 51개 법안을 심의한다.
우선, 상임위에서 제기된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폐지 논란과 관련, 사후정산제 도입과 정부 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 여야 의원 상당수가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한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발의된 의료기관 피해보상과 격리자 생활보호 조치(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와 감염자 의료기관, 이동경로, 접촉자 공개(대표발의 유의동, 김성주 의원),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운영(대표발의 양승조 의원) 등 감염병 관련 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요 시책 추진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언주, 신경림 의원)과 완화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암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제식 의원) 역시 논의된다.
사무장병원 척결 후속조치인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지급 보류를 명시한 의료급여법 개정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심의결과도 주목된다.
법안소위 의결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