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편 주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의원급 적정수가 시범사업을 의사협회의 무답변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과 비공개 회의 공개 여부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준 보험정책과장과 이선영 보험약제과장, 한창언 보험평가과장 등이 배석했다.
강도태 국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12조 8000억원이다, 일각에서 재정 사용을 두고 많은 의견이 제기되는 있다"면서 "이는 6~7개월 진료비 청구액 규모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지출비 적립 50% 주장과 관련해 "건강보험법에는 매년 건강보험 지출 비용의 5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30조~40조원 이상을 더 적립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 적립 비율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다. 준비금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으나 비율을 조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등 의원급 적정수가 시범사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창준 과장은 "저수가로 인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양산되고,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올 상반기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적정수가 시범사업을 의사협회에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측이 주장한 기재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창준 과장은 "현행 법령상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의무가 아니다, 실제 법 규정에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면서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건강보험에 국가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기재부 논리다"며 부처 간 협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의료계 화두 중 하나인 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도태 국장은 "건정심 구조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 각 8명으로 구성된 현 구조를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복지부가 건정심을 휘두르고 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국장은 비공개 회의 공개 주장에 대해 "건정심 투명성과 참석 위원들의 소신발언 위축 등 장단점이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도 공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과장 역시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과정을 보면 명확해진다. 의료계 주장대로 정부와 가입자가 결탁돼 있지 않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가입자 중도 퇴장)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진보단체의 절차상 문제 등 감사청구 제기와 관련, 이 과장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쳤다. 부대조건인 진료횟수와 진료시간은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항목에 반영할 문제로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제네릭 전문의약품 약가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제약사 리베이트 명분을 주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도 해명했다.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약가 일괄 인하 후 처음 듣는 소리"라면서 "3년전 약가 일괄 인하 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사보험의 반사이익 논란 입장도 설명했다.
강도태 국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험사 주장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증가로 실손보험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논의를 진행한 결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강도태 국장은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인사 발령된 이후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을 비롯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제약사 약가 제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