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G대학병원은 척추에 대한 성장형 금속봉 연장 수술 후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유발한 데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환자 측과 2억원에 합의를 봤다. 그런데 환자 측이 병원에 민사적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G대학병원은 총 3억3000만원을 배상하게 된 셈이다.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병원과 환자가 합의서를 쓰는 과정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합의를 하고도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져 병원이 또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G병원도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환자 측과 합의를 봤지만,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계산한 배상금 3억3121만원 중 병원 측이 2억원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만 배상하라고 했다.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크게 합의 후 돈을 지급하는 경우와 합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로 나눠지는 데, 법률 전문가들은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권한다.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이 '포괄 위임'이라고 했다. 합의서의 주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 사고에서 환자 본인 외에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은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자와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을 포함해 위자료 청구권자 중 한 명이 합의와 관련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의료기관은 그 한 명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장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는 환자의 정당한 상속인을 확정한 다음 상속인과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합의서에는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의료사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대신 의료과실이라는 말의 사용은 피한다. 예를 들어 '20XX년 00월 00일자 00수술'이라고 하고 '본 합의가 의료과실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넣기도 한다.
또 '민사상, 형사상(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필요하다.
최 변호사는 "합의금 액수 및 지급 시기, 지급 방법도 특정하는 게 좋다"며 "가능하다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고 지급받는 계좌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한테로 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의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외부로 알려지면 병원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료 사고 발생 및 합의와 관련된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의료사고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도 공개했다.
그는 "합의할 때 예상 가능한 후유증을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예상 후유증이 많을수록 합의금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