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한 이산화탄소 레이저 허가 과정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한의계가 발끈했다.
한방레이저학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레이저침은 한의학의 치료기술 중 하나"라며 통증완화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탄산가스 레이저는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신의료기술로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며 식약처의 제품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제품명 COSCAN III)를 허가했다. 이는 한방레이저의학회와 H제약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하니매화레이저'라 광고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매화침의 원리를 현대화 해 한의사를 위한 이산화탄소(CO2) 프락셀 레이저로 맞춤 설계됐다.
한방레이저학회는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진통 목적으로 사용돼 왔고 많은 논문과 전문 서적에서 다루고 있다"며 "레이저 치료학 교과서인 'Laser therapy handbook' 2002년판에도 이산화탄소 레이저가 다양한 통증에 사용 된다는 내용을 다수의 페이지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방레이저학회에 따르면 Laser therapy handbook를 번역한 '레이저치료학(2006)'에도 통증별 체표부위 통증과 깊은 부위 통증으로 나누어 이산화탄소레이저의 조사량을 제시하고 있다. 위관절융기염(epicondylitis), 급성요통, 무릎관절통증에 대한 치료 증례도 제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미국 메릴랜드의대에서 이산화탄소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침 치료가 무릎관절통에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한방레이저학회는 "의학검색 엔진에서도 이산화탄소레이저를 여러 질환에 사용한 논문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교과서와 논문을 찾아보는 최소한의 수고조차도 하지 않고 세계 최초를 운운하는 분들에게서 참된 연구자의 자세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레이저침은 현재 한방 의료보험 급여항목에 있는 한의사의 중요한 치료 영역”이라며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각자의 진료 영역에서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