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들의 안경사 단독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힘을 보탰다. 의료계의 움직임에 안경사협회는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단독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행위"라며 "안경사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경사만 분리해 단독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촉발해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타각적굴절검사는 망막에서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행위다.
의협은 안경사법안 외에도 김명연·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해당 법안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의료행위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격나선 안경사협회 "타각적굴절검사기, 위해 가능성 없다"
대한안경사협회는 같은날 국회에서 "안과의사들은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안경사법 제정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안경사협회는 안경사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안경사의 독립적 업무수행, 안경사제도 정비 필요성, 안경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민 눈 건강 보호 등을 꼽았다.
현행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각적굴절검사 사용권도 주장했다.
안경사협회는 "정확하고 펴난한 안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안광학 기기를 사용해 시력검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안과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각적굴절검사기 사용이나 굴절검사에 대해 배우고 있지 않다"며 "안경사는 대학에서 다 교육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경사협회에 따르면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사용하더라도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고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을 비롯해 대부분 나라에서 타각적굴절검사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자동굴절검사기만으로 측정한 안경도수는 오차 발생률이 높은 수준이라는 학계보고도 있다고 했다.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해 있긴 하지만 다른 의료기사들과는 다르다고 구분지었다.
안경사협회는 "안경사는 의사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 달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경사법을 제정해 안경사제도의 확립과 국민 눈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