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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치료 과해서 부작용 생겼다며 소송나선 환자 '패'

서울중앙지법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인과관계 증거 확실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11-06 10:37:49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색소침착 부작용이 생겼다며 대형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던 환자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최경서)은 최근 레이저 치료 후 색소침착 부작용이 생겼다고 K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넘어져서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관자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 K병원 응급실에서 상처세척 및 항생제 치료를 받고 1개월 동안 성형외과에서 흉터치료를 받았다.

김 씨 담당 주치의는 상처부위에 흉터치료 연고를 처방했다. 치료 초기 썬크림, 미백크림, 차양 등을 권유하기도 했다.

한달 후 오른쪽 광대 부위에 색소침착 현상이 보이자 의료진은 레이저 치료를 2~4주 간격으로 실시했다. 중간에 김 씨는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치료를 받다가 다시 K병원으로 왔다.

김 씨는 "오른쪽 얼굴 관자 부위에 나타난 색소 침착을 치료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과도하게 시행해 과색소 및 저색소반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대병원의 신체감정 회신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을 등을 바탕으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이 레이저 치료를 과도하게 시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김 씨에게 나타난 악결과가 사건 시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증거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색소침착이나 피부변색은 레이저의 과도한 치료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자의 피부상태 및 시술 후 관리 정도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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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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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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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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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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