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수가가 별도 산정된·내시경 조직생체검사용 포셉(forcep)에 대한 청구가 증가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포셉 사용이 증가한다면 심사를 강화해 이른바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일선 병·의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내시경 포셉 비용으로 2만2000원을 별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8월 이전에는 포셉 재료대에 대한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행위료만 인정 받아왔던 셈이다.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8620원은 1회용 포셉 사용 보상책이 아니라 내시경하 생검이라는 의료행위에 책정된 수가"라면서 "재료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보상되지 않은 불합리한 체계"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하며, 8월 1일부터 포셉 비용을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국회 지적에 따라 포셉 치료재료비를 별도 산정된 이후 청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부터 내시경 포셉 별도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구 증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가 산정에 따라 포셉 사용에 따른 청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포셉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는 심평원 지원에서는 현지방문심사 가능성을 비추기도 했다.
심평원 한 지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포셉의 별도 산정 이후 현지방문심사나 현지조사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청구가 급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지확인심사나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차원에서도 포셉 별도 산정에 따른 무분별한 청구를 자제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몇몇 의원이 한 달간 포셉 사용에 따른 청구를 120건 정도 한다고 들었다"며 "이는 하루에 평균 4건을 한다는 것인데 소독 시간에 따른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많이 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가가 별도 산정된 만큼 청구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알려진 대로 의료계 일부에서는 8800원에 포셉을 공동구매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가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 정부가 2만2000원의 수가를 인하할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