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서울 M내과 원장은 SGLT-2 억제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DPP-4억제제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를 100대 100으로 처방했다가 1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두 삭감 당했다.
같은 계열인 DPP-4 억제제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를 100대 100으로 처방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자누비아는 되고, 트라젠타는 안되는 이유가 뭘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의료계에 따르면 같은 계열의 당뇨병 약이라도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병용처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살 빠지는 당뇨병약으로 불리는 포시가는 2013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DPP-4 억제제 중 자누비아만 병용 처방이 가능하다.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DPP-4 억제제인 시타글립틴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을 때 병용투여한다고 돼 있다. 계열은 같지만 성분이 다른 트라젠타는 병용 처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급여기준 상 SGLT-2 억제제와 DPP-4는 병용처방을 할 수없도록 하지만 식약처 허가 사항 범위내에서는 100대 100으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누비아는 식약처 허가 범위에 있기 때문에 100대 100으로 처방이 가능하지만 트라젠타는 병용 처방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자누비아와 트라젠타 모두 DPP4-억제제라서 병용 처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전산심사이기 때문에 삭감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며 " 해당 제약사 등에서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