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가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가려낼 목적으로 경부상해위험도분석(WITKit : Whiplash Injury Tool Kit)이나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를 활용하면서 오히려 진료비 미지급을 위한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의 횡포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부상해위험도분석이란 차량의 정보, 사고형태, 사고 당시 차량의 손상정도, 운전자에 대한 정보 등을 분석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마디모는 교통사고를 재연해 사고의 발생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상기 기법으로 사고를 분석해 '대인피해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소액 대물수리비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점.
일부 보험사는 '대인피해 없음'이라는 결과를 들이밀며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과잉진료로 판단, 소송을 운운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됐다.
의협은 "환자의 진단과 진료에 대한 판단은 의사 고유의 권한이자 의무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부상 여부와 그 정도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한정된 정보를 입력한 프로그램 분석 결과 그대로 부상 정도가 일률적으로 나올 수 없다"며 "확실치 않은 근거와 자료로 일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결국 정당하게 진료한 의료기관이 승소한 판례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적정 진료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것이 의협 측 판단.
의협은 "따라서 회원들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런 보험사의 협박 및 횡포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예기치 못한 피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면밀히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협회는 해당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일선 의료기관을 협박하는 보험사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 요청 및 업무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