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 활동으로 고소를 당한 회원이 발생하자 의사협회가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피고소 회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회원은 국민건강국민연합의 최대집 대표. 그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한의협회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최대집 대표와 김필건 회장의 악연은 국민건강국민연합이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에 송출한 광고가 발단이 됐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이 제작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반대 홍보 동영상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보고 다낭성낭종이 있다는 거짓진단을 내린 후 수백만원의 한약을 권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내용이 명백히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최대집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것.
이에 의협은 "이미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대한방 활동으로 인한 피고소 회원 소송비용 지원의 건을 논의했다"며 "한특위 위원 28인 중 찬성 19인이 찬성해 서면 결의됐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해당 회원이 악의적으로 한방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며 "따라서 협회가 나서 보호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이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최대집 대표의 활동으로 인한 소송비 지원을 위해 비용 지원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