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일차보건의료가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4년간(2016년~2019년) 한시적 특별법이다.
법안은 일차보건의료모형 개발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역사회 건강관리 지원, 일차 보건의료 인력 확보 및 시설 지원, 야간 진료 지원 및 예방접종 지원 그리고 일차보건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사회 건강관리 핵심인 의원급 기능과 역할 모형을 만들기 위해 정부 지원과 전담조직 신설 등을 법제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게 법안의 취지이다.
복지부는 법안 내용과 소요비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차보건의료 모형 및 인력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의원급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균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급 본인부담금 경감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재정이 4년간 22조원(비급여 100% 지원) 또는 15조원(비급여 50% 지원) 등이 소요돼 국고 및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실상 수용 곤란 입장을 내비쳤다.
김용익 의원실은 소요비용은 핑계일 뿐 의원급 활성화 모형개발에 대한 복지부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실 한 보좌진은 "일차의료 개념도 의사단체와 복지부, 국회 모두에서 통일된 공감대가 없는 상황이다. 올바른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한시적인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좌진은 "이번 법안을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절대적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하고 "공감하는 개념과 기준을 가지고 일단 시범운영을 해본 후 수정, 보완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소용 비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진료의뢰 수가 신설과 노인정액제 개선 등 약간의 당근으로 의원급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일차보건의료 모형 개발과 전담조직 설치 등 핵심사항 외에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입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한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기관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정 없이 인센티브 제공만 규정돼 있다. 먼저 논의를 진행한 이후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률을 만들어 놓고 논의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국회는 우리(복지부)에게 일차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모델을 만들라고 한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3일~25일 사흘간 40여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심의를 가질 예정으로 쟁점 법안별 여야와 정부, 직역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