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심사위탁을 골자로 한 법안이 법안소위에 전격 상정돼 의료계 비상이 걸렸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의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를 심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신환 의원, 정무위)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전격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과징 진료비 남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서 심사하는 규정을 준용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의료계. 공익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조정협의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전문심사기관을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심사평가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발의한 지 열흘만에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은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상품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상호 필요에 의한 사적계약"이라고 전제하고 "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이뤄질 경우, 진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나 판단으로 인해 적정 진료제공이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강청희 부회장은 "결국 보험회사의 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일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증가는 진료비 적정성 심사체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사간 무분별한 경쟁과 과도한 사업비 증가, 부실상품 판매 등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