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발생 후속조치로 의사 윤리교육 및 건강상태를 포함한 보수교육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사 이외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 원인은 수액주사(정맥주사용 의약품 혼한제재) 처치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했다.
다나의원 원장은 2012년 뇌내출혈 발생(2급, 중복장애-뇌병변장애 3급, 언어장애 4급) 이후부터 주사기 재사용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전 종사자로부터 2012년 이전에도 주사기 재사용이 있었다는 반대진술이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 의료인 면허신고제도(2012년 3월 시행)를 강화한 의료인 질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각 의료인협회(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에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 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로 했다.
세무적으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 시(3년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대리 출석 방지를 이해 본인확인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 감독을 강화한다.
전문가와 의료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대리출석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사후관리강화와 면허 신고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등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양천구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 조사결과(9일차), 2008년 5월 이후 이용자 2268명에 대해 C형 간염 확인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8일까지 검사 받은 779명 중 76명이 항체검사 상 양성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53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현재 감염 중인 상태로 확인됐으며, 중증 합병증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