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이 씨는 국제성모병원 관계자에게 20억이라고 쓴 A4용지를 보여 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측은 이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성모병원 측은 "보건의료노조가 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인천성모병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국제성모병원 간호사 이 씨를 정보원으로 회유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됨으로써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비상식적인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의심받게 됐다"고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증거로 채택된 간호사 출신 이 씨의 녹취록에는 "인천성모를 깨야 되겠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한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주겠다"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회유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는 "인천성모병원에서 홍명옥 노조 지부장이 주장하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에 대한 사항을 사실화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가 현재 실형선고를 받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를 요청한 행위는 인천성모병원을 흔드는 전형적인 해사행위"라며 "이들이 추구하는 노조 세력 확대에 목표를 두고 벌이는 일련의 무리한 행위로 신뢰성과 도덕성이 앞으로 크게 추락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지난 4일 보건의료노조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천성모를 깨기 위해 국제성모병원 출신자에게 정보를 달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대목을 보면 이들의 거짓행위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모순된 얘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종료한 이 후에도 검찰의 부실 및 축소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의 이면에는 이들의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하고 억지로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추후 녹취록의 내용이 완전히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또 어떠한 말 바꾸기로 진실을 은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