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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부실의대 퇴출 평가인증 의무 법안 '통과'

고등교육법 대안 의결…약품대금 6개월 내 지급 약사법도 '가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1-30 18:00:23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의학과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을(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 자격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으로 개정 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연내 법안 공포 후 내년 상반기 전후 모든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시행 중이나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인 상태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내년부터 일부 부실한 의대와 치의대, 한의대, 간호대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교육현장에 유용한 법으로 추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법안 통과 의의를 강조했다.

국회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약품대금 6개월 내 지급기한을 명문화한 약사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날 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2017년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 및 약국은 6개월 기간 내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 벌칙조항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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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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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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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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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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