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대를 저가로 구입한 뒤 이를 부풀려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일회용 재료대를 재사용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전화상담 후 약을 택배로 전달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진찰료 부당청구도 여전했다.
심평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정기준위반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부당청구 사례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은 치료재료대를 부당청구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의 경우 치료재료대를 저가로 구입하고, 업체에서 실제와 다른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는 한편, B병원은 배뇨장애, 요실금 진단 시 사용하는 일회용 재료대를 2~3회씩 재사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마취료 등 처치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요양기관도 있었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실제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C정형외과는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입원해 수술한 환자를 상대로 실제 마취시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을 실시해놓고 고가의 척추마취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 일부 요양기관들의 진찰료 부당청구도 여전했다.
D의원은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다발 부위' 상병인 환자의 가족이 내원해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았으나,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으로 재진진찰료를 100%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여기에 E의원은 '피부에 묻은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유선으로 원장에게 원외처방전 발급을 부탁한 후 원장이 약을 환자에게 택배로 전달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산정해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평원 측은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 발급받은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