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 특별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1년 전문의 제도 시행으로 전공의 개념 도입 후 64년 만에 전공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가 법제화된 셈이다.
법 제정 후 의료계 내부에서 말들이 많다.
의사 사회 일각에서는 '누더기 법안', '전공의 악법'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초 특별법에 담긴 조항 상당수가 삭제 또는 완화된데 따른 후폭풍이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치열했던 심의 현장으로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달 25일 법안소위에서 전공의 특별법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우선 말하지만 전공의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법 위반에 따른 신고규정 개선과 전공의 감축 방침에 따른 의사 인력 공백에 따른 국가 지원책 명시 등을 주문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정림 의원 발언을 전공의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다.
그러나 문정림 의원의 입장은 확고했다.
문 의원은 12월 1일 법안소위에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 법안 국회 통과 후 의료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라면서 "조항 위반 시 처벌과 벌칙은 행정적 지원이 기본이다"라며 조항 수정의 당위성을 고수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법안 수정 책임을 문정림 의원 탓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이 지적한 조항은 위반행위 신고와 상징적 의미인 국가 예산지원이다. 오히려 문 의원은 전공의 단체의 법정단체화 항목 유지를 주창했다.
수련시간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당초 안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와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 가산금 지급 항목 삭제, 수련계약 위반 시 벌금 삭제, 폭행금지 삭제(형법 적용 가능) 등 수정안 대부분은 김용익 의원실에서 병원협회 반대 주장과 의사협회 및 의학회 의견조율을 통해 변경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의료전문가로서 수련현장에서 벌어진 불상사를 최소화하려는 문정림 의원과 처음부터 전공의 특별법을 반대해 온 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