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놓고 간호조무사 내분
입법 저지 vs 입법 지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두 단체가 정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쪽은 간호조무사협회고 다른 한 쪽은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다.
간무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전문대 간호조무사학과 신설을 제한한다며 반대하고, 간무사 양성기관들은 해당 법안이 간무사 자격을 격상시키는 법이라고 지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사회에서 내분이 표출화되고 있다. 내분의 핵심은 전문대 간호조무사 학과 신설 문제다.
4일 오후 4시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국회 앞 곧게 뻗어 있는 의사당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두 단체가 자리 잡았다.
서로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력행사의 방법은 단식투쟁과 국회 앞 집회 등으로 똑 닮았다.
전국에서 간무협 대표자 약 12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전문대 양성 금지 위헌', '위헌 조항 되살린 의료법 개정 반대'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질서 정연하게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쳤다. 국회를 향해 그들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함성도 질렀다.
단식투쟁 2일차를 맞은 홍옥녀 회장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 양성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졸속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 개편을 추진했던 지난 2년 6개월이 허송세월로 끝나지 않도록 간호인력 개편의 끈을 이어가고, 64만 간호조무사를 정치세력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같은 시각 길 건너에는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실제 특성화 고등학생들까지 동원됐다.
학생들은 '여야 합의 의료법 개정안 전폭으로 지지합니다', '전국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라고 쓰인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간무협이 주장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무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의 위헌과 절차적 문제에 대한 주장은 간무협만의 자의적 주장임에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위헌 여부와 입법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전국 특성화고 비대위는 4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사실 간호조무사 사회에서 내분은 이미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간호조무사를 전문대에서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서부터 예견됐다. 보건복지부는 규제위의 의견을 근거로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1월, 현재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인 특성화 고등학교, 간호조무사 학원 등을 법 조항에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간무협은 해당 법안이 위헌, 개악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2018년 전문대에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 신설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간호인력개편을 진행해오던 것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홍옥녀 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입법 저지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국 특성화고 비대위는 "규개위가 자문을 하는 위원회 성격이 강할 뿐 국회 입법과는 무관하다"며 "2018년까지 이해단체와 협의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간무사 양성과 자격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간무사 자격을 격상시킨 의료법 개정안 최종 통과를 저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